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는 7월부터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 특고 5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추가 적용된다. 이직이 잦은 일용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에 추가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5개 직종이다.
추가되는 5개 직종의 고용보험료는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 보수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소득확정이 어려운 화물차주와 골프장 캐디는 고용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직종별 기준보수로 월별보험료를 산정한다.
또한 현행 근로자를 기준으로 규정돼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정당한 이직사유를 특고와 예술인 특성에 맞춰 별도 마련했다. 예를 들면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서 계약기간 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고용번호증 등 고용부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일용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이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고용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해관계자와 국민도 고용보험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중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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