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찾아가는 대면 진료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상주 의사가 없는 요양시설의 경우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아도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웠다.
복지부는 거점전담병원협의회, 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으로 지정해 확진 요양시설에 투입하기로 했다.
기동전담반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담당 지역의 요양시설 또는 지자체가 확진자 발생 기동전담반에 방문 요청하면 기동전담반이 방문해 확진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에 대한 처방, 처치 등을 하게 된다.
앞서 5일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45개 의료기관의 73개 팀을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으로 지정했다. 요양시설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기동전담반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동전담반은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운영 결과와 요양시설 확진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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