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약산성 물비누 사용해 매일 목욕하고 피부에 자극 없는 옷 입기..
질병관리청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수칙’ 개정 사항을 8일 발표했다.
이번 예방관리수칙 개정은 최신 근거를 기반으로 변화된 사회환경을 반영해 마련됐다. 2008년 제정 당시 참여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등 5개 전문 학회 및 협회가 공도으로 제정에 참여했다.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3개 질환은 공통으로 질환 악화요인에 대해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받고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예방관리수칙에는 꾸준한 치료를 위해 기존 '효과적이고 검증된 치료방법' 제시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방법'이 공통으로 들어간다.
천식과 알레르기비염에는 ‘실내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대기오염이 심한 날은 외출을 삼가거나 마스크 착용’, ‘금연하고 간접흡연도 최대한 피한다’는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간다.
아토피피부염 수칙에는 목욕은 매일 미지근한 물에 ‘20분 이내’에서 ‘10분 내외로, ‘비누목욕은 2~3일에 한 번’에서 ‘약상성 물비누를 사용해 매일 목욕하고 밀면 안 된다’로 개정된다. ‘순면 소재 옷’은 ‘피부에 자극이 없는 옷’으로 변경된다.
천식과 비염의 경우 '원인 및 악화요인을 검사로 확인한 후 회피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수칙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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