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7월부터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도입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운영할 지자체 6곳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1년간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 예산은 109억9천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복지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해 상병수당 대상자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한다.
'근로활동불가 모형Ⅰ'은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기기간 7일 후 8일째부터 최대 90일까지 지급한다. 경기도 부천과 경북 포항에 적용한다.
'근로활동불가 모형 Ⅱ'은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대기기간 14일 후 15일째부터 최장 120일간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에 적용된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입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대기기간 3일 이후 최대 90일간 보장된다. 전남 순천과 경남 창원에서 실시된다.
지급금액은 하루 4만39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60%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질병 보장 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 분석, 3단계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의 추진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지사를 포함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정된 시군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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