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지난해 노동자 6명이 숨지고 올해도 2명의 사망자를 낸 현대건설 주요 시공현장에서 여전히 안전조치 관련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현대건설의 주요 시공 현장 36개소를 감독한 결과 20개소에서 총 254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254건의 위반사항 중 67건은 사법조치하고 187건은 약 3억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월 16일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 및 전도 방지 조치 위반이 59건으로 많았다. 일부 손상된 거푸집 사용, 조립기준 미준수 등 붕괴사고 예방조치 미이행도 6건 적발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도 12건 적발했다. 특히 1개 현장은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후 개선상황을 확인한 뒤 해제했다.
고용부는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상태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경영자에게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조치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며 “각 건설사의 경영자는 6월까지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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