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한 부정적 시선과 잘못된 편견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는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성희롱·성폭력 사건 2차 피해 방지 를 위해 언론보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 참고 수첩’을 마련하고 15일 한국기자협회 199개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
이번 보도 참고 수첩은 지난 2018년 제작한 ‘성폭력·성희롱 사건,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를 개정한 것으로 최근 새로운 형태로 다양화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해 사건 취재·보도 시 참고할 수 있는 유의사항 등을 보완해 소책자 형태로 제작했다.
보도 참고 수첩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취재·보도 시 유의해 주세요, ▴성희롱·성폭력, 알아야 할 표현과 상식,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 점검표를 차례로 담고 있다.
‘피해자의 평소 성격을 보면 당하고만 있지 않았을 것이다.’, ‘왜 가만히 있었냐?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로 잡기 위한 내용이 추가됐다.
무혐의 처분과 무죄판결 등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식, 피해자를 길들여 성폭력을 쉽게하거나 은폐하는 ‘그루밍 성범죄’ 관련 사례 등도 수록해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책자는 여가부, 한국기자협회 누리집에서 전자책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 전달 못지않게 피해자 보호라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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