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부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7만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2016년 4월 4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해인이법’으로 알려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 제정돼 시행 중이다.
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은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시설은 교육비가 부담돼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행안전부는 교육 대상 기관 중 ‘정원 수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과 ‘읍면에 소재한 민간시설’에 종사하는 약 7만 명에게 무료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교육은 이론과 실습으로 각 2시간씩 진행된다.▴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교육 등으로 이뤄진다.
교육은 공모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교육자료 개발, 전문 강사 확보 등 준비기간을 거친 후 진행된다.
교육 신청을 원하는 시설 또는 종사자는 한국보육진흥원(www.kcpi.or.kr) 누리집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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