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다음주부터 사적모임, 운영시간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부터 약 2년 1개월 간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발표로 유흥시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 13종 시설에서 시행된 밤 24시 운영시간 제한, 10인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집회최대 299인 허용,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등의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을 위해 영화관,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는 25일부터 해제할 계획이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의 경우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 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해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씻기, 환기, 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은 계속 유지된다.
또한 위중증율과 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는 상당 기간 유지한 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히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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