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합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이 본격 가동돼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하는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인 특별연합이 설치된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다. 특별지자체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진다.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 기존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특별연합의 인사·조직권, 조례 재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 의원을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한다. 특별연합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특별연합은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규약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국토교통부가 담당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가 특별연합에 위임된다.
정부 측은 "해당 사무는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기능으로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이제는 특별지자체의 사무로 지역의 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고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부산·울산·경남은 기존 지역발전계획과는 달리 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 모델이 될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본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부울경이 미래차, 친환경 선박, 미래형 항공산업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과 광역교통망을 갖춘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도 전략산업 육성과 교육·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규제 개선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측은 “교통, 기후 등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역량 강화는 물론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응한 지역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며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돼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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