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1년 간 가맹점 재등록 을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 수취하거나 불법 환전한 경우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이 구체화된다. 이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이후 가맹점주가 재차 등록을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등록취소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0월 19일 법률 개정으로 1년 이내 범위에서 재등록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부정수취 또는 불법 환전한 경우 1년,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한 경우 6개월 재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위반행위 내용을 고려해 절반까지 재등록 제한기간이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현실에 적합하도록 조정된다. 코로나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미한 위반행위도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1차 위반 시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차 위반 시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 필요성을 고려해 위반행위가 고의·중과실에 의한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정유통에 따른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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