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바닥매트, 수납가구 등 17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헬스기구, 바닥매트,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실내 및 개인 여가용품 512개 제품에 대해 2~4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512개 제품 중 리콜명령 대상은 17개 제품으로 이중 바닥매트, 아동의류 등 어린이제품이 12개나 됐다.
구체적으로는 제품 표면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폼아마이드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바닥매트 3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1개, 필수 경고문구가 누락된 발사체 완구 1개,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역할놀이 완구 1개가 적발됐다.
또한 안감 코팅, 금속 조임쇠, 옷감 등에서 납, 폼알데하이드 또는 노닐페놀이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 5개와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바지 1개도 리콜 조치됐다.
이외에도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해 전도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2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로프 1개와 절연기준을 위반한 LED등기구 1개, 과충전기준에 부적합해 화재 위험이 있는 전지 1개도 리콜 대상이다.
국표원은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해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4일부터 29일까지 관세청과 협업해 완구, 전기찜질기 등 가정용 수입 제품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통관단계 안전성 조사 결과는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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