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한국과 중국이 중국어선에 대한 불법조업을 감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성어기를 맞아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간 우리나라와 중국 어업지도단속선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활동을 펼친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6월 한·중 어업협정 발효에 의해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해역이다. 양국은 자국의 어선에 대해서만 조업 허가와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어업지도단속선은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35호와 중국 해경국 북해분국 소속 6307함이다.
어업지도단속선은 21일 한‧중 잠정조치수역 북단에서 만나 27일까지 해당 수역을 남쪽으로 공동순시하면서 자국 어선의 안전조업과 불법어업 지도단속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최근 성어기를 맞이해 중국 어선들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경계선 부근에서 조업하면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이익을 위해 중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