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1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저소득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환산율 2.5%와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6만원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본인과 직계가족인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반영된다. 청년 가구는 재산가액이 1억7천만원 이하로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이는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116만원이다. 원가구의 재산가액은 3억8천만원 이하로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이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방학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올해 11월부터 2024년 12월 지급기간 내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 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된다.
이번 지원은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총 299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전국 약 15만2천명의 청년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로 추정된다.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해 복지로 또는 거주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8월 하순부터 내년 8월까지로 1년 간 수시 신청을 받는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과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 첫 지급 시 8월분부터 4개월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이다.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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