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 학대 피해를 겪은 아동과 가족 구성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심리검사‧치료, 가족관계 개선 등 찾아가는 심층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4월부터 1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시‧도 추천을 거쳐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2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참여 대상 학대피해가정 수에 비례해 기관당 평균 1억6천만원의 시범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대상가정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 지역 내 가정 중 집중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총 1000곳의 학대피해가정이다. 기관당 평균 37곳의 가정을 선정해 가정 내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 전체 등 유형별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사례관리 계획에 따라 상담원과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등이 각 가정을 방문해 기초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정 생활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분석해 2025년 이후 전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최근 부모에 의해 가정 내 재학대 발생이 급증하면서 통합적 관점의 가족 기능회복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며 “내년 이후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전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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