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약 185㎞ 떨어진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 설치된 중국 범장망 61틀이 강제 철거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우리나라 어선 4척과 계약을 맺고 21일 오전부터 중국 불법어구 강제 철거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중국 범장망은 길이가 약 250미터, 폭이 약 75미터에 달하는 대형 그물이다. 물고기가 모이는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밖에 되지 않아 어린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해 일명 '싹쓸이 어구'로 불린다.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어구이기 때문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다.
철거 중인 중국 범장망은 지난 18일 해양경찰청이 주변 해역을 순시하던 중 처음 발견해 20일까지 해경 함정과 국가어업지도선이 합동으로 주변 수역을 탐색해 전체 규모와 위치를 파악했다. 이어 중국 어선들이 야간에 어구를 수거하지 못하도록 국가어업지도선을 현장에 급파해 21일 오전부터 철거를 시작했다. 범장망 1틀을 철거하는데 약 3~4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철거작업은 2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21일 오후 기준 3틀의 범장망을 철거한 결과 1틀 당 약 2~3톤의 참조기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총어획량은 최대 183톤으로 시가 약 348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범장망 철거와 동시에 어획물을 해상에 방류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에 발견된 중국 범장망을 빠르게 수거하기 위해 북위 30도 한일중간수역에서 활동 중인 3,000톤급 어업지도선을 현장으로 이동시키고 대형바지선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해수부 측은 "철거가 완료되는대로 정확한 불법 규모를 파악해 중국 측에 재발방지를 요구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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