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5일부터 영화관, 실내공연장,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음식을 먹으며 영화나 공연, 스포츠 경기를 볼 수 있게 된다.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는 요양병원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를 해지하고 요양병원·시설 대면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가 금지돼 왔다. 이번 조치로 취식이 허용되는 시설은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등이다.
영화관과 실내스포츠관람장의 경우 상영 또는 경기 회차마다 환기를 실시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고척돔의 경우 실외에 준하는 공기질을 유지해 운영하도록 했다.
중대본은 식음료를 섭취할 때 외에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관련 홍보물을 송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 국내선 항공기, 버스, 지하철, 택시 등에서도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해 안전한 취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이용객 밀집도와 입석비율이 높아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의 시식과 시음도 허용된다. 안전한 시식‧시음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 시식·시음 코너 간은 3m이상을, 취식 중 사람 간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내방송을 시간당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시설 대면 접촉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그간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돼 왔으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도 가능해진다. 접촉 면회 가능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다.
면회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8세 이상 입원환자·입소자는 4차 접종을, 면회객은 3차 접종이 필요하다. 17세 이하의 경우 입원환자·입소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고 면회객은 2차 접종을 완료했다면 면회가 가능하다.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돼 3일이 경과하고 90일 이내라면 가능하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한다. 면회 전 손 소독·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면회 시에는 음식물·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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