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올해 초 발생한 이상조류로 피해를 입은 해조류 양식 어가에 복구비가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상조류로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해남군 382 양식어가에 재난지원금 3억6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해복구비를 받는 어가는 올해 1~2월 전라남도 해남지역 연안에서 발생한 영양염류 부족 현상으로 인해 김, 다시마의 엽체가 탈색·탈락되는 피해를 입은 382어가다.
또한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함께 지원된다. 재해복구융자는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황으로 1.5% 금리가 적용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내에서 최대 3천만원 한도로 1.8% 고정금리 또는 4월 기준 0.89%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피해어가가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도 30% 이상 50% 미만 피해율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이자도 감면해준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복구비 지원이 해조류 주 생산 시기에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어업인들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 만큼, 고수온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