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106명이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된다.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해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복지부 측은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 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복지부 김지연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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