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에 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안전보건공단은 패트롤 점검 후 지적된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일명 퀵패스Quick-Pass)을 새롭게 도입한다.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은 올해 약 48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제조업)’ 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방식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추락, 끼임 등 위험요인 개선비용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신청에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총 5단계의 과정을 1단계로 간소화했다. 공단이 현장점검에서 사업장의 추락·끼임 위험요인 개선을 지적하면 사업주가 개선 조치 후 소요비용을 공단에 신청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전까지는 사업장의 신청서와 계획서를 공단이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신속지원 방식으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금액의 70%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장 당 연간 1회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장에서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제조업) 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지원범위 확대, 보조지원금액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해 사업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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