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에서는 공무원을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력보충을 위해 신규 임용후보자를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후보자는 결원 발생 시 명부 순위에 따라 임용되고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정원 외로 임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는 결원이 없더라도 신규임용후보자를 신속하게 정원 외로 임용해 재난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승진·전보기준을 변경할 때는 별도 유예기간 없이 변경사항을 즉시 적용하고 재난상황에 직접 대응한 공무원들에게 가점 등 즉각적인 특전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재난 대응 인력의 신속한 충원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지방공무원들의 고충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재충전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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