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산하기관 계약직 채용에서 공직자에게 조카의 채용을 청탁하거나 공무원이 과태료 감면을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일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말부터 추진해 온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대상으로 실시한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 점검’ 중간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실태 중간 점검 결과에서는 다수의 제도보완 필요사항과 행동강령 상 의무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일부 지자체 자체 행동강령에서는 직무권한과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한 부당행위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규정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 지방의회 자체 행동강령에서도 의원 취임 전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규정,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규정 누락과 운영 부실을 확인했다.
특히 2018년 행동강령에 반영된 공직자의 취임 전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에 대한 제출 의무는 지자체장 66.1%, 지방의회의원 75.2%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의 경우 소속된 상임위원회도 특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해충돌 발생 의심 사례도 9,600여 건 발견했다. 또한 지방의원이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의혹 100여 건, 의장 승인 없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출장여비 등을 지원받아 활동한 의혹 120여 건을 확인했다.
권익위 측은 “그간 행동강령에 담겨져 있던 이해충돌방지규정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상향 법제화돼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며 “규정 위반 징계뿐만 아니라 과태료,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점에서 지자체 고위공직자의 경각심 제고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제도운영 점검에서도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관련해 지자체 과장이 산하기관 계약직 채용 시험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인 조카의 채용을 청탁하거나 구청 공무원이 특정업체를 재개발구역 철거용역 사업의 감리자로 지정해 줄 것을 담당자에게 청탁한 경우 등이었다.
금품등 수수 위반 사례로는 지자체 공무원이 과태료 감면을 대가로 2천만 원 수수, 지방의회 의원이 관내 업체 소유의 법인 차량을 제공받아 장기간 이용 등을 확인했다.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은 지난해 지자체 공직자 92.1%가 법정 교육을 이수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자체의 청렴성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과 선출직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교육 이수율이 각각 73.7%, 83.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실태 점검이 새 정부 출범과 새로운 지방정부의 구성,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 변화의 시기에 지방정부의 반부패 개선 노력과 청렴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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