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다음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5월 2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해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야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또한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층‧면역저하자‧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고위험군,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등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