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공무원의 선거 관련 비위가 다수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선거일까지 약 4주 남은 상황에서 지방공무원의 선거 관련 비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부터 시작한 감찰활동 적발 사례를 3일 공개했다.
적발된 선거 관련 비위를 유형별로 보면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 ‘선거 관여’, ‘기부행위 제한 위반’, ‘지자체장 치적 홍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활동 위반’ 등 다양한 사례가 확인됐다.
사례로는 ㄴ지자체 소속 공무원 OOO은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전(前) ㄴ지자체장 선거캠프 개소식에 상영될 축하 메시지를 요청함으로써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ㄷ지자체 소속 공무원 6명은 ㄷ의회 의장 취임 후 업무추진비로 5회에 걸쳐 명절선물(한과세트)을 구매해 선거구민 등에게 ㄷ의회 의장 명의로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 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다.
행안부는 남은 지방선거 기간 중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에 적발 사례를 통보하여 전 직원들이 공람하도록 요청하고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에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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