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는 6월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주 무사증 입국 및 양양공항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공항은 코로나19 해외유입차단을 위해 2020년 2월 4일부터 잠정 정지 중인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를 6월 1일부터 재개한다. 이에 기존처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4개국을 제외하고는 사증없이 제주도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무사증 제외 국가는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다.
또한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여행사,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돼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은 사증없이 15일간 강원도와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입․출국시 동일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몽골의 경우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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