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오는 7월부터 어린이통학버스기사, 화물차주 등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미가입자에 대한 집중 홍보가 실시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9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홍보기간은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집중홍보기간 동안 음식업, 숙박업 등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보험가입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입신고 독려 요원을 운영하는 등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할 방침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올해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화물차주 5개 직종을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주와 노동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을 최대 80%를 지원한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올해는 일하는 사람 모두가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중요한 시기다”며 “집중홍보기간 운영으로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주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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