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40세 이상의 선원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용 35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일하는 1983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우리 국적 선원이다. 5년 이상(연근해 어선은 1년 이상) 승선했고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하선한 선원은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건강검진 외에 암,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등이 포함된 종합건강검진을 올해 1월 1일 이후 받은 경우에만 지원한다.
예산이 한정돼 있어 신청 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총 1,2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예상했다.
종합건강검진 지원금을 받으려는 선원은 승선경력증명서, 종합건강검진확인서, 검진비용 영수증 등이 첨부된 신청서를 5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해수부 김석훈 선원정책과장은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선원의 건강증진은 물론 직업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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