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해양수산부는 10일 오전 6시경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무궁화36호가 나포한 중국 어획물운반선은 전남 영광군 안마도 북서방 약 80해리에서 적발됐다. 어창용적도를 소지하지 않은 채로 9일 우리 수역에 입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어선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선원의 신분증명서와 승무원명부 등을 비치해야 한다. 또한 어창을 가지고 있는 어선은 조업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창 용적과 배치를 표시한 도면인 어창용적도도 구비해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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