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3일부터 해외입국자는 24시간 이내에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제출해도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후 검사 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고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23일부터 입국 시 받는 검사에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RAT 음성확인서를 병행해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6월 1일부터 1일차에 시행하는 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아울러 만 18세 미만에 대한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개선해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완료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적용 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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