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정부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16일부터 8월 16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등 복지분야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 등 고용·노동분야 ▴연구개발비 등 산업분야 ▴농업보조금,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금 등 농림·수산분야 ▴비영리단체·협동조합 보조금 등 기타 민간 분야에서 개인, 영리사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의한 정부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부패행위다.
신고는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접수하면 된다.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또는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에서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정부보조금 부정 수급을 적발한 신고자에게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으면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공재정에서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이 본래 목적대로 적재적소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행위가 먼저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접수된 신고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정부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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