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은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울산, 강원 동해시에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6개월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2개월간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489만원, 3인 가구 기준 629만2,000원이다.
울산은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와 한부모 가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이 90~40%까지 차등 적용된다.
동해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와 한부모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서비스 제공인력이 월 4회 가정을 방문해 1회 4시간 동안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점검 보완하고 시행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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