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불법튜닝 또는 무단방치 자동차, 번호판이 없거나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린 오토바이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23일부터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에는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무등록자동차, 자기명의가 아닌 속칭 ‘대포차’, 불법튜닝,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이륜차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7개 광역지자체,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과 실시한 불법 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2019년 30만8천대, 2020년 25만대에 이어 지난해 총 26만8천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을 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불법자동차 적발건수가 2019년 대비 19.1%로 다소 감소했으나 배달음식 수요증가로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건수는 2020년 1만1938건에서 2021년 2만1688건으로 81.7%로 증가했다.
주요 단속결과는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 11만1351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5만2007건, 무등록 자동차 6천건,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2만1688건, 불법명의자동차 6747건, 불법튜닝 1만1917, 안전기준 위반 5만8754건 등이다.
불법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은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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