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난 19일 오후 8시 51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S-오일㈜ 울산공장에서 압축기 후단밸브 정비작업 후 시운전 과정에서 원인미상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S-오일(주) 폭발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20일 지시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등이 사고현장에 긴급출동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를 개시했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착수했다. S-오일 근로자의 약 2142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상황 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라 즉시 중앙과 관할 관서인 울산지청에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 운영 중이다. 산업재해수습본부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이상 사망하거나 5인이상 사상한 경우 ▴대형 화재‧폭발‧붕괴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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