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지나달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허용했던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를 방역상황과 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중대본 측은 “대면 접촉 면회 허용 기간 요양병원·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 건수가 3월 3주 543명, 4월 3주 286명에서 5월 2주 88명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또한 20일 기준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은 80.9%로 높다고 보고 연장을 결정했다”고 했다.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객 인원은 1인당 4명 이하로 제한하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여건에 따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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