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65세 미만 장애인 중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에 대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미만 등록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해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면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1년 기준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인 등록장애인은 2만5368명이다. 이 중 약 2,700여 명이 장기요양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계시는 약 2,700분들의 장애인분들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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