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6월 1일부터 화물차, 버스, 택시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준이 L(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해 화물차, 버스, 택시 운전자들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경유 가격을 리터당 1850원으로 기준가격을 설정해 초과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확대해 지급 기준을 1750원으로 인하하고 적용기간도 당초 7월에서 9월로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덜기로 했다.
경유 가격이 2000원일 때 현재 지급기준 1850원을 적용할 경우 150원의 절반인 리터당 75원을 지원받지만 1일부터는 1750원으로 지급기준이 내려가면 리터당 125원으로 5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보조금 수령액이 월 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기존 대비 13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유가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대, 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2만대, 택시 500대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최근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가중된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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