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식당을 운영하는 ㄱ씨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납세증명서, 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서류 발급을 알아봐야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행정·공공기관이 대신 은행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신용정보원과 협력해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여신서비스 전반을 대상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들이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종이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지 않고도 다양한 금융기관 여신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후 같은 해 12월 전자정부법이 개정되면서 본격 서비스되고 있다.
신용카드 신규발급 시 2600건 이상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처리될 만큼 국민 생활 속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6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범위를 담보대출, 전세대출, 자동차대출, 대출갱신, 할부금융 등 금융 여신업무 전반으로 넓힌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 종류도 주민등록표등초본, 소득금액증명 등 현행 5종에서 사업자등록증명,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등 29종으로 확대해 대출 신청자의 서류 준비과정과 제출 절차를 간소화한다.
행안부 측은 "이를 통해 대출 신청자의 서류 준비과정과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여신서비스의 서류 심사도 한층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