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보험금을 노리고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 환자 적발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지자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개를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사례가 적발됐거나 높은 입원율을 보이는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한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 등을 포함한다.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 또는 장기 입원하는 속칭 '가짜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와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후 경미할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시정 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해 미조치 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국토보의 합동점검은 2010년 처음 시행된 후 매년 입원환자 부재율은 2019년 4.8%,에서 지난해 4.5%로 낮아진 반면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2019년 35.6%에서 38.1%로 증가했다.
허위·과다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