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6월부터 꽃게와 수컷 대게, 낙지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가 특정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도록 금어기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금어기는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에 대해 적용 중이다.
수컷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잡을 수 없고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잡을 수 없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은 꽃게의 산란 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일명 ‘외포란 꽃게’라고 불리는 외부에 알을 품은 꽃게는 자원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낙지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다. 다만 이동범위가 좁은 낙지의 특성을 고려해 경상남도는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라남도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 별도의 금어기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 가로림만과 근소만은 4월부터 5월까지가 낙지 금어기로 6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가로림만과 근소만에서 낙지를 잡을 수 있다.
어업인이 금어기를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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