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입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으로 300만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일부터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500명을 지원할 수 있는 총 2,25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올해 4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인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이 기간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동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3일부터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내면 택시법인이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그동안 법인택시 운전기사분들의 피해가 매우 컸던 상황이다”며 “이번 6차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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