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의 격리가 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 측은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예방 접종과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 의무가 적용됐지만 8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를 면제받게 된다. 다만 입국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격리 조치된다.
중대본은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며 여전히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입국 전에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해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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