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간단한 자동차 재검사는 검사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눈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검사항목도 검사소를 다시 찾아 재검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 훼손, 등화장치 점등상태 등 사진으로 검사가 가능한 항목은 검사소 재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증빙사진을 제출해 실시간으로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재검사를 실시할 때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자동차 앞뒷면을 모두 촬영했지만 앞으로는 위치에 따라 앞‧뒷면을 선택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지자체가 자동차 검사 미실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LPG 용기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고 화물차 야간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항목에 LPG용기 부식여부와 화물차 후부 반사판 설치여부도 추가한다.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게제항목도 확대된다. 중고차 매매 또는 매매알선 여부를 게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 지급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사진이 포함된 매매사원증 앞면과 사원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매매연합회 누리집 주소도 게시하도록 해 무등록매매업자의 불법영업과 매매사원 정보 위조나 도용을 방지한다.
수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에 등록관청 행정공동망을 통한 수입신고필증 내용 확인에 대한 동의서 양식을 추가해 행정정보 수입신고필증 발급 및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 안전검사의 편의성은 물론 안전검사 기준 강화를 통해 운행 안전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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