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어린 청어, 잡지도 팔지도 사서 먹지도 말아요”
해양수산부는 20cm 이하 어린 청어의 불법 유통과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2일 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청어는 남해안과 동해안에서 주로 어획되는 생선으로 꽁치와 함께 과메기의 원재료로 유명하다. 하지만 최근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인터넷 업체를 중심으로 솔치, 청어멸치, 청멸 등의 이름으로 어린 청어가 판매되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해수부는 지난해 어린 청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신설해 20cm 이하인 청어 포획부터 유통, 가공, 판매까지를 금지하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은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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