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주소지가 변경된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 토지수용 절차 진행상황을 안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통지방식을 개선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공사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보상계획 통지서 등 각 단계별 안내문을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사업 진행 도중 이사를 가 제때 안내문을 전달받지 못해 재결 또는 이의신청 등 절차 진행에 따른 대응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1월 공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수용 대상으로 결정된 ㄱ씨 토지의 경우 주소지 변경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해 토지수용 재결 신청 기회를 놓친 경우가 대표적이다. ㄱ씨는 결국 3월말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수령 안내문을 받고 나서야 토지수용 재결 신청기간이 만료된 것을 알았다.
이에 공사는 권익위 권고를 반영해 등기우편으로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공용발급을 통해 주소를 확인한 후 재송달하기로 했다. 문자메시지로도 안내해 토지 소유자가 안내문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