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 제도 대상이 되는 청년이 ‘중위소득 이하 청년’으로 구체화된다. 6개월간 60일을 넘게 외국에 체류하면 기초생활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청년’을 ‘ 청년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으로 구체화한다.
또한 기존에는 '최근 6개월간 통산해 90일 초과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장기 해외체류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 급여 지급을 중단해 왔다. 앞으로는 ‘조사일부터 180일간 역산해 60일 초과 외국 체류했거나 체류 중’으로 강화했다.
자산형성지원 대상인 청년을 구체화하는 규정은 공포즉시 시행되고 장기 해외체류 수급자 급여 중지 기준 강화 규정은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규정을 악용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부적정 수급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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