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49명에게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인의 명단을 여가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17명은 출국금지, 30명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통해 명단공개는 지난해 하반기 2명에서 올해 11명으로, 출국금지는 9명에서 42명으로, 운전면허 정지는 16명에서 98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제재조치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철회한 경우가 나왔다. 또한 양육비 채무액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출국금지 요청을 취하한 사례도 있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 중 생계형 운전자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4명 중 3명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양육비채권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하하기도 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제재조치 시행 이후 양육비 이행 효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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