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7월부터 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고용보험 적용 추가 대상 직종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총 34만명이다.
고용보험료는 소프트웨어기술자·관광통역안내사·어린이통학버스 기사·화물차주는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골프장 캐디·화물차주는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이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그간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했다. 이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이를 감안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영업자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6월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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