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은 오는 7월 한 달간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임업직불금 지급은 신청 기간 전인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 형상과 기능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과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미이행 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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