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위소득 60% 이하는 3인 가구 기준 251만6천원에 해당된다.
청소년부모 가구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부모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다음달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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