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도심, 관광지, 공원 등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해 강남·청계천·청계청·강릉 등 7개 신규 지구와 광주광역시·대구·판교 등 기존 3개지구 확장 신청에 대해 시범운행지구로 확정 고시할 예정임을 23일 밝혔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해 여객·화물 유상운송을 할 수 있다.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받아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통해 사업화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7개 지구는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 여행수요가 많은 관광도시, 대중교통이 취약한 신도시 구간이 포함됐다.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돼 같은 해 11월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한 뒤 지난해 4월 1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 지구가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2년에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부 어명소 제2차관은 “앞으로도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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