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7월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가구당 월평균 2200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기가스 요금이 메가줄(MJ) 당 1.11원이 인상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67원/MJ)에 기준원료비 인상분(+0.44원/MJ)을 반영한 것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천연가스(LNG) 수입단가에 연동해 산정된다. 26일 기준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국제 유가는 전년 동월 대비 61%, 천연가스 현물가는 141%, 환율은 14% 상승해 요금 인상압력이 급격히 상승했다.
산업부는 “2020년 7월 이후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화면서 지난해 말 기준 1.8조원이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 만에 1.5배 늘어나 4.5조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해 소폭 인상하게 됐다”고 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실제 LNG 수입단가 판매단가(요금) 보다 비쌀 때 발생한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MJ 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7.0%)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5.49원에서 16.60원(7.2%)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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